참고 · 라벨 대조표
한국 라벨과 두바이 라벨 사이의 열다섯 줄.
두바이는 영어나 아랍어를 읽고, 제조일과 사용기한을 모두 원하며, 향수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전부 적으라고 합니다. 두 지침이 쓴 그대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.
| 항목 | 화장품 · GU116 7.1 | 향 제품 · GU117 8.1 |
|---|---|---|
| 언어 | 명확한 영어 및/또는 아랍어. | 명확한 영어 및/또는 아랍어. |
| 브랜드명 | 상표 또는 상호. | 상표 또는 상호. |
| 제품명 | 상호가 제품명을 대신할 수 없음. | 상호가 제품명을 대신할 수 없음. |
| 제조사 | 제조사 또는 UAE 내 대리인의 이름, 주소, 웹 주소. | 동일. |
| 원산지 | "Made in", "Manufactured in", "Packed in"처럼 명확하게. | 동일. |
| 성분 | 유효·비유효 성분 전부, INCI 또는 식물학적 명칭. | 유효 성분별 함량(미터법 단위), 향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전부 표시. |
| 용량 | 포장 용량. | 미터법 용량 또는 중량. |
| 날짜 | 제조일과 사용기한, 인쇄 또는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. | 동일. 제품 유형에 따라 사용기한 대신 개봉 후 사용기간 가능. |
| 보관 | 통상과 다른 보관 조건. | 동일. |
| 사용법 | 사용법과 권장 일일 사용량, 용도. | 제품명이나 형태로 명확하지 않다면 사용법. |
| 경고 | 일반 또는 제품별 경고. | 경고 표시, 예: 가압 에어로졸의 인화성. |
| 바코드 | 제품마다 명확하고 고유하게. | 동일. 호텔 어메니티와 B2B 제품은 바코드 없이 등록 가능(8.2). |
| 배치 번호 | 배치 또는 로트 번호. | 동일. |
| 기호 | 해당 시: 모래시계(최소 품질유지기한), 개봉 후 사용기간 기호, 동봉 설명서 기호, GHS 위험 기호, 기타 로고(에코, 비건, 유기농, 할랄, CE). | 항목 없음. |
| 금지 | 사회 관습과 가치에 어긋나는 그림, 모든 의학적 효능 표시. | 사회 관습과 가치에 어긋나는 그림. |
GU116 2.1판(2025년 9월 15일)과 GU117 2.0판(2024년 5월 4일)에서 2026년 11월 2일 확인.
한국 라벨에서 보통 바뀌는 것
우리의 해석이며 두바이시청의 판단이 아닙니다. 한국 포장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므로 두바이 항목은 영어나 아랍어 스티커 또는 새 인쇄가 필요합니다. 날짜는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, 라벨 전체는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(GU116 7.1, GU18 10-1).
한국은 사용기한, 또는 제조일과 함께 개봉 후 사용기간 중 하나를 적게 합니다. 두바이 화장품 지침은 제조일과 사용기한 둘 다를 요구합니다.
제조사나 UAE 대리인을 웹 주소와 함께 적으세요. 두바이 제품명이 한국 자유판매증명서의 이름과 다르면 인증받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(GU116 9.1).